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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파문, 수술실 CCTV 의무화 괜찮은 건가?

by ¶⊙↑№♧☎ 2023. 3. 9.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료계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재검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오는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의사협회 "불법 유출 현실화, 원점서 재검토 필요"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대했으나,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며 "수술 장면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협은 "IP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공공이익에 부합, 법령에 안전장치 마련"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법에 개인 정보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마련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더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CCTV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를 분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 법안이 입법될 당시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를 거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안이 통과됐다"며 "하위법령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날의 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으로 보입니다. 공익에 부합하도록 만든 법안이 공익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니 양쪽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영상이 유출된 강남의 성형회과는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되어 폐쇄회로(CCTV)와는 조금 다르게 해킹 등에 조금 더 취약해 보이긴 하지만 영상이 촬영되고 보관되기 시작하면 이런 유사한 사태와 그에 따른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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